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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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소개

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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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1.총칙

1) 명칭

본 회는 대한손발톱학회(Korean Nail Society)라 칭한다.

2) 목적과 사업

  • ① 본 회는 손발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임상의학적 연구 및 교육을 주 목적으로 국내외 지식 및 기술의 교류와 회원상호간의 친목, 교류를 도모한다.
  • ②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매년 1회 이상 대한피부과학술대회 시 손발톱에 관한 교육심포지움 개최
    • 기타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, 교육프로그램 제작
    •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 및 제휴
    •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
    •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협조에 관한 사업
    •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2.회원

1) 구성

본 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① 정 회 원 : 피부과 전문의.
  • ② 준 회 원 : 피부과 전공의.
  • ③ 특별회원 :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어 추천받은 자 중 이사회에서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 자.

2) 자격 및 임기

본 회의 회원은 손발톱질환의 연구 또는 진료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고 본 회의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자로 정하고 회원임기는 2년단위로 연장한다.

3) 의무

회원은 본 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4) 권리

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의 의결권을 가진다.

5) 자격정지 및 제명

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
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

3.임원

1) 구성

본회에는 하기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① 회 장 : 1 명
  • ② 이 사 : 7 명(총무, 학술, 재무, 교육, 기획, 홍보, 국제관계이사)
  • ③ 간 사 : 약간 명
  • ④ 감 사 : 2 명
  • ⑤ 고 문 : 약간 명

2) 선임

  • 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, 이사회에서 선출 하여 추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② 이사는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.
  • ③ 간사는 회장과 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④ 고문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3) 임기

  •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
  •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  • ③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
4) 직무
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직무를 총무이사가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.
    • 총무이사 : 학회운영, 운영계획 및 수해 본 회의 관리, 회무, 포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 학회전반에 관한 업무
    • 학술이사 : 학술 업무
    • 재무이사 :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
    • 기획이사; 학회기획에 관한 업무
    • 홍보이사; 학회홍보에 관한 업무
    • 교육이사; 회원교육, 수련교육에 관한 업무
    • 국제관계이사: 해외 손발톱학회와의 학술교류와 관련된 제반적인 업무
  • ④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4. 회의

1) 구분

본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
2) 총회

  •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  •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.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 은 전화나 서면으로 참석이나 결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회장, 감사 선출
    • 이사 인준
    • 예산과 결산의 승인
    • 회칙 개정의 인준
    • 회원 제명의 인준
    • 감사 보고의 승인
    •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

3) 이사회

  •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직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약 50여명의 이사로 구성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.
  • ③ 정기 이사회는 년 2회이상 회장이 소집하고,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재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④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 또는 의결할 사항의 결정
  • 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,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.

5. 재정

1) 본 회의 재원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2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일에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3)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대한손발톱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
4) 회비, 본회의 사업 및 기타 본회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회원인 개인에 게 배분하지 않는다.

6. 개정

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참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.

7. 부칙

1)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 단,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칙이나 내규가 있을 때에는 일반관례에 우선한다.

2)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3)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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